정부가 지난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전반의 DSR 적용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나 규제지역 확대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유세·양도세 정상화 등 종합적인 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신속 추진 과제들이 100일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과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가 말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면담을 요청하며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강훈 세입자 114 센터장(참여연대 운영위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고문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최소 보장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탁 사기 등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배드뱅크를 통한 선순위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와 주택 개보수 문제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정부의 행정대집행 권한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상담은 총 22건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