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개최 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피해주택 신속매입, ▲신탁사기 신속구제, ▲피해자 선정 과정 상세 설명 등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속 추진 과제에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과제가 빠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할 최소보장, 배드뱅크 도입 등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7월 10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각지대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 간 조율과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정기 간행물 『도시와 빈곤』 제131호(2025년 6월호)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한 효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강화 및 입증책임 명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및 분쟁조정제도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횟수 확대 등을 통해 세입자가 장기간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상담은 총 40건 이루어졌습니다. 7월에 상담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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