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개 주거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반인권적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6월 13일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도 이미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20일에는 두번째로 <공시가격제도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에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강훈 센터장은 1차 좌담회에서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자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급계획의 법정화보다 공급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거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세입자 114 소속의 서성민, 소현민, 이혁 변호사들은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설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사항을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5개 항목은 형사고소 죄목 설정 / 혐의 입증, 임대인 공범 형사고소 대응, 경찰 수사미비/거절에 대한 대응, 검찰 송치 / 기소 대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입자114의 6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6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6월 상담은 총 48건 이루어졌습니다. 6월에 상담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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