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뉴 11월호]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발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2024. 12. 1.
[세뉴 11월호]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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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발표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일 경우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구속·잠적 등의 사유로 일부 주택들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차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를 2천만 원 내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리 운영 문제 36.1% ▲누수, 균열 등 시설물 수선 미비로 인한 문제 64.6% ▲임대인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 89.7% ▲외벽 마감재 추락, 공용 계단실 벽타일 탈락, 담장 전도 위험 등 안전 위험 요인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방식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시군이 추천한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선공사 후 센터가 정산 및 피해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는 11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 시민사회에서는 11월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충격적인 감형이 있었습니다.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된데다가, 공모자 중 일부는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미추홀구피해대책위, 전세사기전국피해대책위, 전세사기시민대책위는 11월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1,516명의 탄원서를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11일부터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20일 대법원은 전세사기 가해자인 최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최씨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선 피해자를 울린 판사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1심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피해자들에게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며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전세가기 가해자인 최씨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