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 전세사기 피해의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
- 피해지원의 신청기간 및 결정의 취소, 철회 근거 마련
- 경/공매 유예 및 지원 서비스 확대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 매입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 범위 확대
-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이중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고,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액을 임대료로 활용해, 퇴거 시에는 임대료 활용 후 남은 차익을 지급하는 대안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이주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임대료 지원, 경매에서 발생한 차액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도 대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첫 민생 법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매와 대출 이자 상환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등의 제약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법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에 필요한 최소 보장이 제외되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한국토시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력 부족과 예산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향후 매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전원 동의, 외국인 피해자 제외,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 등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정 법 시행을 감시하며 추가적인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는 9월 2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를 중심으로 긴급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세입자114의 이강훈 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혼란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세입자114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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