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주택 방치로 단전, 누수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우로 인해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의 외벽이 떨어지는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소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 남씨 일당이 관리했으나, 남씨가 구속되고 관리가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고, 최근 장마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태풍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가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부실이 문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대 내부 시설하자 방치 사례, ▲공용부 시설하자 방치 사례, ▲단전, 단수 발생 사례,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부담 전가 사례, ▲시설물 방치&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전세 사기 가해자 일당의 부실 시공과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세대 내부의 하자는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공용부는 임차인들이 각출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의 한 건물에서는 작년 7월 폭우로 인해 지하 소방펌프실이 침수되어 긴급 복구 비용이 800만 원 이상 발생했으나, 임대인이 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비용을 모아 조달하고 건물은 방치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임차인의 성실한 관리비 납부에도 관리업체의 유용 및 임대인의 공용관리비 미납으로 단전과 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인 부담분을 임차인들이 각출해 긴급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별 임차인이 공용부 단전, 단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임차인 모임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대인의 공용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체의 건물 관리서비스가 중단되고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 부담이 전가된 것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이행 후 공실비율이 높은 건물의 경우 계속 거주하는 세대의 관리비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피해주택 공공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시설물 방치와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례로는 소방 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이 임대인의 시설 방치로 인해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속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의 개정과 지원 대상 확대,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국회와 정부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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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 참여연대 - 민생희망본부 (peoplepower21.org)
전세사기 아파트 폭우에 마감재 떨어져도…손 놓은 지방정부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