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3년 8월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결로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된 건은 총 3,50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의 기준과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지원 자체가 느릿느릿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 심의를 밀실에서 하고 있는 데다 세부 심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세사기 피해가 피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현행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요건으로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② 보증금 3억원 이하(단, 위원회가 사도별 요건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범위 내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보증금채무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위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어 자칫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으나, 그에 앞서 전사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내부 심의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사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내부 심의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자114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