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두 달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안이 지니는 한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안 통과라는 큰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가 시작되리라는 사회적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피해구제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탁 전세사기와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입니다.
본래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한 상업용 시설이지만, 건축주들이 건축법을 어기고 취사시설 등을 임의 설치한 채 주거 용도로 임대한 '근생빌라'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불법건축물이기에 이를 갖추지 못한 세입자들이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경매 개시 후 건축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 책임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경매가 유찰되고 집값이 하락해 최우선변제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사 본인이 원상복구 책임을 지고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경락자금대출이나 금융권 대환대출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었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탁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수탁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때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책임이 없고, 심지어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금융지원 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조세채권 안분 등의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히 드러난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피해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는 데에 세입자114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