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6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사진출처: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활동가)
지난 5월 26일, 반쪽짜리 특별법을 강행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태도를 규탄하고 특별법의 즉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의 무이자 전세대출 방안을 제시하였고 야당 합의로 인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신탁사기나 이중임대 등으로 인한 입주 전 사기,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 밝혀진 피해자들이 적어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감당하라며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피해·시민대책위원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있음을 밝히면서 납득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세입자114도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은 반쪽짜리…개정해야"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추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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