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12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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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주거 이슈? 있슈!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 집주인이 바뀌더니 갱신거절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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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의 2년이라는 기간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정'으로 둔 예외조항 중,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은 그 특성상 증명이 쉽지 않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갱신거절사유를 추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꾸만 실효성이 줄어드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입자의 흔들리는 주거권을 지키려면 국회가 나서 보완입법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떤 사람들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며, 12월 주거 이슈 주제로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를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부당함"을 선정합니다.
[관련 논평]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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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거단체들은
세입자114와 함께하는 주거/세입자 단체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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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68일간의 철야농성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기한을 한참 넘기다 겨우 합의된 예산안에는,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중 겨우 6600억원만이 복구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전세임대에 한정된 예산이었는데요.
비록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주거시민단체들과 당사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소중한 68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단식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싸움은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싸움에 세입자114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관련기사]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시민사회,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발'(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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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고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전세사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김 모씨가 사망하면서, HUG가 대위변제를 해주지 못하는 등 여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HUG의 보증 기준이 너무 넓어, 해당 주택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인증마크처럼 쓰이는 현실이라면, HUG의 기준 또한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빌라왕' 뺨치는 집주인 수두룩한데…믿었던 HUG의 배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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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의 11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기타'를 제외하면 11월의 상담자분들은 1.보증금회수, 2. 수선하자, 2. 계약갱신+허위실거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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