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재판(사건번호: 2020헌마1343, 2022헌바82, 2022헌바123 등)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동안 주택 임대차 규율이 임대차의 존속 보장, 주거안정성 확보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던 점, 계약갱신요구권의 단계적 제도화가 추진되기 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 및 이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논의되어 왔던 점',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공익이 임대인의 신뢰이익에 비해 큰 점', '차임증액한도 조항의 경우,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3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임대인의 재산권 등에 대해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공익으로 보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의 모든 조항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의의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은 것을 보면 법률과 실생활의 괴리는 꽤 큰 것 같습니다. 법률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세입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세입자114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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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헌재, 임대차 3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
[한겨레] 헌재, ‘계약갱신청구권·5%상한제’ 임대차보호법 만장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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