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지난 22일에는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한 데 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114의 이강훈 센터장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맹성규·김병욱·장철민·김경만·허종식·심상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맹성규·김병욱·김경만 의원안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과 다소 거리가 있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은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며, 두 법안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한데 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총동원해서 긴급주거지원, 월세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하며,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대출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하고, 이미 대출채무 불이행 등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취득 자금 대출 지원은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며, 다가구주택, 주거 용도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임차인을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 첨부한 자료집을 통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조사 및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덧붙여 전세대출 비중이 높은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 신탁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에 초점을 둔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별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