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을 웃도는 저당액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고 목돈을 채가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114에서도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연대하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변종 전세사기 수법이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 몰래 전출을 시키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신규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 후 근저당 설정이 되어버리면 경매 개시 혹은 소유권이전이 발생할 경우 계속 거주권을 위협받거나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24의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근본적으로는 본인확인 요건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제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114의 김대진 사무처장과 이강훈 센터장이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빌라왕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피해 구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미추홀구 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주택 경매 시 조세체납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이 변제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매중지가 되지 않는 점,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가입이 어려워 사기피해 이후 주택마련과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호소하며 ▲ 피해주택 경매 중지, ▲ 전세대출 연장, ▲ 주거 용도 대출 다양화 및 요건 완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빌라왕 대책위원회에서는 부실한 전세대출/반환보증 심사와 보증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국세체납 및 사기이력이 있는 가해자가 천여 채의 주택을 매수하기까지 이를 묵인하고 은닉현물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세무서와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 피해자들의 신용회복, ▲ 조세채권 우선순위 조정, ▲ 경매 절차 간소화, ▲ 체납 및 보증사고 발생 시 임대사업자 권한 중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세입자114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새겨들으며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지 않도록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로는 전세사기 피해 자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 세입자114가 함께하겠습니다.